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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 번 안전 불시점검 나서자... 노동현장 추락·끼임 사망자 2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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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개월간 매달 두 차례 진행해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아직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현장점검 운영 결과, 도입 전 같은 기간(15개월) 대비 시행 후 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69명(21.5%) 줄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1명(17.6%) 감소했고, 제조업은 28명(31.8%) 줄었다.
제도 시행 기간 진행된 28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고용부는 총 5만1,414개소 중 3만2,498곳에서 8만7,307건에 달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즉시 시정을 명령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이 중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해 불시감독을 진행한 9,564곳에 대해서는 총 24억8,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216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사망 사고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7~9월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51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49명이 사망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이 없어도 안전조치가 지켜져야 하지만, 불시감독을 나가보면 과거 지적됐던 법 위반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모두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안전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더욱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하는 등 현장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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