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2차 소환조사… '무고·증거인멸교사' 혐의 곧 결론

입력
2022.10.11 15:22
수정
2022.10.11 2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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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불러 18시간 고강도 조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에 얽힌 무고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고 이 전 대표의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18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했다. 이 전 대표 소환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한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남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가 △성 접대 사실이 있는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를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성 접대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사건 관계자의 대질신문은 없었다. 경찰은 김 전 실장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조만간 송치 여부 등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빠른 시간 안에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여부에 대해선 “수사에 전제되는 사실인 만큼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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