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이르면 오늘 '가처분 항고' 결심… 주호영 1차 가처분 항고 대응 목적

입력
2022.10.11 11:17
수정
2022.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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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시 12일 서울고법에 전자소송
윤리위 추가 징계 대한 가처분도 검토
변호인단은 "정당 민주주의 판례 필요"
항고 이어 대법원 재항고 방침도 고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까지 항고 여부에 대해 고민한 뒤 결심이 서면 12일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에도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측 변호인은 전날인 10일 이 전 대표에게 서울남부지법의 3~5차 가처분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항고할 것을 설득했다. 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1차) 신청을 인용한 것과 달리,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3차)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 새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정지(5차)에 대해선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 측이 항고에 나서려는 이유는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관련이 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비대위 효력 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는데, 남부지법의 3~5차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에도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1주일 안으로 심리를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전 대표 측은 3~5차 가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 전 위원장의 1차 가처분 항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전 대표가 재판 의지가 없고 결과를 다 수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1차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진다면 이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잃는 셈"이라고 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설명에 이 전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항고는 물론 재항고(대법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사법부의 판례를 남길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해서다. 변호인 측은 수년이 소요돼 정치적 실익이 사라질 수 있는 본안 소송보다는 가처분 사건의 승소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항고 여부를 고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항고장은 모두 작성해둔 상태"라며 "이 전 대표가 결심만 하면 늦어도 12일까지 전자소송 형태로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고 제소기한은 13일까지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지난 7일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윤리위의 첫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둔 상태다.

다만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당이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 만큼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지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수록 여권 지지층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 전 대표의 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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