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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에 조력존엄사 허용해야"...윤영호 서울대 교수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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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존엄한 죽음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 본인이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망)을 입법화하자"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는 현재) 입법부작위 (상황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박탈이자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통증을 완화하고 인격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말기암, 말기폐쇄성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재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경질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심부전 등 다른 질병의 말기 환자들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5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어, 의료소비자로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의료(시설과 인력) 부족(이란 원인도 있지만) 선택권 보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인 행복추구권)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거나 더 이상 의료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자살' 도입도 촉구했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법이 허용한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존엄사)과 달리 말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적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은 중환자실 입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이용 등에 국한됐고, 특히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를 말기 환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분들이 겪는 고통에는 신체적 고통, 사회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들도 있다"며 "의사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간병 살인 같은 문제는 국가의 환자돌봄 체계와 연관돼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윤 교수는 "그동안 국가의 돌봄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마련됐을 때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해야 된다는 선행조건이 있었다"며 "저 역시 그런 주장을 해왔지만 이런 주장이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면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의사조력자살 논의도 병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7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의견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윤 교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사회적 공론화에 가속도가 붙고, 정부의 정책과 법 제정 추진 여건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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