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아닌 '전경예우'...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로펌행 급증

입력
2022.10.10 0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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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사 로펌행 비중 2%→33% 껑충
'수사 종결권' 부여 후 로펌 적극 '러브콜'
조사 연기 등 피의자 위한 편의 부작용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경찰의 법무법인(로펌) 이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 심사 대상 경찰관 중 로펌 이직 희망자 비중은 2018년 2.3%(421명 중 10명)에서 지난해 17%(291명 중 50명)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33%(129명 중 43명)로 더 치솟았고, 이 가운데 3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공무원은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연관성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뒤 로펌들이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승진이나 처우에 불만을 가진 경찰관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

로펌 이직을 원하는 경찰관이 비단 고위직에 국한되지 않는 것도 달라진 기류다. 예전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감급 이상 간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경위, 경사 등 실무 인력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 2018년 2명에 그쳤던 경위 출신 로펌 입사자는 지난해와 올해(8월 기준)를 합쳐 12명이나 된다. 이들은 로펌에서 전문위원, 위원, 실장 등을 맡아 사건 증거 수집 및 법리적 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 변호에 도움을 주는 식이다.

일부 로펌도 경찰 출신을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조력 덕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고객을 유치한다. 아예 ‘경찰대응센터’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어 일선 경찰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로펌도 있다. 이 로펌에만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1명의 경찰관이 입사했다. 로펌행 급증에 경찰 안팎에선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빗대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실정이다.

부작용도 있다. 능력 있는 조직원의 이탈이 심화하면 남은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로펌에 몸담은 경찰관들이 과거 인맥을 활용해 피의자를 위한 부적절한 편의를 요청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실제 로펌 홈페이지에서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경찰 조사를 연기했다’ 등의 성공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수사관은 “혐의를 무마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조사 연기처럼 약간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 함께 일했던 사이에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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