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최근 3년 공공기관 내 성폭력 1,500건인데···여가부 현장점검은 21번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1,500건에 가까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건 21차례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면 현장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정작 여가부 내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 연간 수백 건 발생하는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살피기엔 역부족인 숫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발생도 늘어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해 여가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한 사례는 국가기관 121건, 지방자치단체 137건, 공직유관단체 301건, 각급 학교 91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92건, 2021년 739건, 2022년(6월 기준) 446건이 접수돼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늘어나는 범죄 발생 횟수에 비해 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은 저조했다. 여가부의 현장점검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진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법안엔 '성폭력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책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여가부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6월까지 파악된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 446건 가운데 여가부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건 10건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도 302건에 달했지만, 현장점검은 11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기관장 관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같은 기관에서 3번 이상 반복 발생한 경우 등 ‘기준에 따라 현장점검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재발 방지 대책 접수와 현장점검을 위한 지방출장,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 직원은 4명이 전부다. 이에 여가부 내에서조차 '현실적으로 챙기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법 제도가 정비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면서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여가부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