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XX' 'X팔려' 막말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안 하나"

입력
2022.10.07 15:00
수정
2022.10.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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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추가 징계 비판
"가처분 신청이 징계 핵심사유? 위헌적 발상"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당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력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모욕적 발언이 징계 결정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똑같은 기준을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 직후 취재진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징계의 또 다른 근거인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한다"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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