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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중징계...정치생명 벼랑 끝

입력
2022.10.07 00:27
수정
2022.10.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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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결정된 '새 비대위' 저지가 사유
당 대표직 복귀 및 전대 출마의 길 막히고
법원 가처분까지 기각돼 정치생명 위기
연찬회 '술자리 논란' 권성동은 '엄중 주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추가로 내렸다. 지난 7월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지 석달 만에 1년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 징계로 인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 복귀의 길이 막혔다. 전날 법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내린 터라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추가 징계가 내려진 사유는 이 전 대표가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의총에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하여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거친 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사실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판단됐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출석을 통한 소명을 거부했다. 전날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윤리위 측이 지난달 29일 소명 요청 및 출석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대지 않았고, 소명 준비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 절차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리위 측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더 늘어나면서 당 대표직 복귀는 어렵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이번 징계로 내후년 1월 초까지 당원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무렵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능하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벼랑 끝에 몰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리스크' 해소와 윤리위 징계 절차까지 매듭지은 국민의힘은 이로써 내홍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당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이어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를 바라지만,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징계 심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연찬회 참석 도중 늦은 밤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연찬회가 을지훈련 기간에 개최됐던 만큼 금주령이 내려졌었다. 그런데 당시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던 권 의원의 술자리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장재진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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