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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정진석 비대위' 유효

입력
2022.10.06 14:30
수정
2022.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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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로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유지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한 3차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4ㆍ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달 8일 가처분 사건을 신청했다. 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이미 정지된 만큼, 새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8월 28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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