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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최대 24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행정 편의주의에 '언감생심'

입력
2022.10.05 19:00
수정
2022.10.05 19:25

금액 상관없이 지자체 지원받은 경우 제외
"행정 편의에 치우친 대상 선정 기준" 지적도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지난 8월 22일 시작됐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창구. 뉴스1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지난 8월 22일 시작됐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창구. 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충북 증평군에 사는 청년이 월 5만 원 월세 지원금을 한 차례만 받은 경우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차액 지원'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51개에 달하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일관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만을 우선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과 관련해 "수혜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도 2,997억 원에 달한다. 복지종합포털 '복지로'에서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할 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문제는 행정 편의에 따른 '일괄 제외'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많아 사업의 효율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6만2,000여 명은 지원 금액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주거지 이전 등으로 도중에 지원이 끊긴 4,500여 명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토부가 지원에서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중복사업만 51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에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중복과 누락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가 1인당 월세 지원금액으로 밝힌 240만 원에서 지자체로부터 수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자체 지원을 이미 받은 저소득층 청년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이 의원은 "예산이 2,997억 원이나 배정된 주요 지원사업이 탁상공론으로 마련된 기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닿지 못할 수 있다"며 "사업 취지를 살려 월 20만 원 월세 지원을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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