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대전 아웃렛 화재 보상안 발표...협력업체 사원 250만원씩 지급

입력
2022.10.05 12:10
수정
2022.10.05 14:5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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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재 발생 후 9일 만에 긴급 보상안 발표
협력업체 매니저, 사원 1,000명 긴급 지원금
영업 정상화 때까지 도급비 100% 지급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대전=뉴스1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대전=뉴스1


현대백화점이 지난달 26일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입점 협력업체와 종사자, 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 화재로 영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와 판매사원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간 관리 매니저에게는 350만 원, 일반 판매 사원에게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10월 중 현대아울렛의 영업 정상화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중간 관리 매니저는 보통 협력업체 본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아웃렛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 본사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 매니저들과 판매 사원들을 위해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아울렛 영업 중단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300여 곳의 9월 결제대금 약 250억 원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4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설·미화·보안 등 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현대아울렛 영업 중단으로 급여 지급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영업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도급비 전액을 100%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다.

현대백 "화재 원인, 피해 규모 확인 후 추가 지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화재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입점 협력업체 상품 재고에 대한 보상 절차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이날부터 협력업체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재고 실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현대아울렛 영업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무이자 대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상안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추산이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로 인한 7명의 사망자 중 6명의 발인이 마무리됐고, 중상자 1명은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1명은 사망자 유가족과 현대백화점 간의 보상 협상에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측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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