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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허리디스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

입력
2022.10.04 17:42
수정
2022.10.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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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재심사 끝에 받아들였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개월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심의위에는 검사 등 내부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석해 형집행정지 필요성 여부를 심의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현 단계에선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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