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사금융 예방에 손 놓은 금융당국... '구독자 300명' 유튜브 채널로 홍보

입력
2022.10.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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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 유튜브 사실상 운영 안 돼
금감원, 관련 홍보예산 1,000만 원대 수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유튜브 화면 캡처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유튜브 화면 캡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여 예방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5,850억 원(총 21만3,761건 발생)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18년 5,030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피해 급증 추세에도 금융당국의 피해예방 대책은 상당히 미흡했다. 금융위가 2020년 9월 불법사금융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제대로 운영·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채널을 개설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구독자 수는 314명에 불과했고, 27개 동영상 중 올해 업로드한 영상은 3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최대 조회수가 148회 정도로 사실상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관련 예산 배정에서도 드러난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예산은 2020년 1,240만 원, 2021년 1,480만 원, 2022년 1,54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1,000만 원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관련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았다. 경찰청 집계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인원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2018년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1,948건) 대비 검거인원(3,424명) 비율은 87.7%였지만 2021년엔 74.8%(발생 건수 1,360건, 검거인원 2,073명)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이 탁상행정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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