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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0월 4일 재심사

입력
2022.09.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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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다음달 4일 열린다. 지난달 18일 불허 결정 이후 47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0월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형 집행을 수행하기 힘들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재소자는 일정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를 열어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와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과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심의위를 열고 의료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 (형집행정지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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