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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 인상

입력
2022.09.30 11:04
수정
2022.09.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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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단가 0.4원에 기준연료비 2.3원 추가 인상

시민들이 19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시민들이 19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에 기준연료비를 2.3원 추가로 올린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지역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 급등 여파로 수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요인을 감안한 결과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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