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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벗은 박현정... 시향 직원들 무고·명예훼손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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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을 상대로 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싸움은 8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자신에게 제기했던 9가지 혐의부터 벗어야 했다. 2014년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2013년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남자 직원 곽씨를 추행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박 전 대표를 겨냥한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고,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대표의 '혐의 벗기' 싸움은 2020년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2017년 그에게 적용됐던 9가지 혐의 가운데 8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른바 '손가락 찌르기(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손가락으로 몸을 찔렸다고 주장한 사건)'에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향 사태' 6년 만에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수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대법원은 이달 22일 박 전 대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위자료로 박 전 대표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가 곽씨에게 제기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곽씨는 다른 직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이 같은 허위 주장으로 박 전 대표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곽씨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은 곽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곽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강제추행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곽씨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곽씨)은 법정에서 당시 박현정의 행동을 강제추행 시도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했음에도, 1심은 자의적으로 '피고인이 박현정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과장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제기해 최종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도 "곽씨가 강제추행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검찰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박 전 대표)가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고의 상반신을 잡거나 하반신 쪽으로 손을 뻗는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강제추행 범의로 이뤄진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호소문이 유포된 직후, 유포자들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2015년 유포자 중 1명인 곽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반전 궤도에 올랐다. 경찰은 이듬해 호소문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5월 곽씨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9명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항고와 재수사를 거쳐 결과가 뒤집혔다. 직원 10명의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노골적인 '박현정 죽이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큰 파장을 불렀다.
검찰은 결국 2019년 7월 서울시향 직원 10명 중 5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5명 중 곽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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