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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벽 모두 사라져...입국 1일차 PCR 검사 1일 0시 폐지

입력
2022.09.30 08:44
수정
2022.09.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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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입국자 PCR 의무 해제
4일부터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 재개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뉴스1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뉴스1

1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중단된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 대면 면회도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입국 PCR 검사를 해제한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제한된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요양시설을 방문한 가족이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제한된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요양시설을 방문한 가족이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된다.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 외출, 외박도 자유로워진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격리 시설 등에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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