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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타다 불법 아냐"… 이재웅 "혁신을 꿈꾼 죄 처벌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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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란 판단이 재차 나왔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 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임차계약한 것이란 취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과거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2019년 11월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택시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는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간주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승합차를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는 기사와 자동차를 함께 대여하는 적법한 영업 형태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타다 서비스는 (카카오택시 등과 달리)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앱에 가입한 회원만이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으로 간주하더라도 이 전 대표 등이 서비스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과 수십 차례 협의할 때, 누구도 불법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 타다 경영진은 항소심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초래된 국민들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선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박 전 대표 또한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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