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단독] 기업이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 83% 썼다...연말·연초 재징수할 듯

입력
2022.09.30 21:00
구독

분담금 1,250억 원, 지난달 말 집행률 82.7%
75% 이상 소진시 환경부가 추가 부과·징수 가능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이 고인의 신발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에 대한 발표가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이 고인의 신발 등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에 대한 발표가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뉴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 등이 분담해 마련한 자금이 80% 이상 소진됐다. 정부는 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해당 기업들에서 분담금을 재징수할 계획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총 1,219억8,700만 원의 구제급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원됐다. 대부분 유족 조위금(58%)과 요양생활수당(14%), 요양급여(13%)다. 2017년 특별법에 의해 18개 기업이 낸 분담금 1,250억 원에 정부 출연금(255억 원)과 이자수익 등을 합한 재원이 피해자 지원에 활용됐다.

자금 소진율은 꽤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기업들이 낸 1,250억 원 중 잔액은 256억 원 남짓이다. 집행률이 82.7%에 달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징수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올 초 집행률이 75% 선을 넘어섰고 이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옥시와 SK케미칼, 애경 등 분담금 납부 대상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추가 징수 계획을 알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만큼 분담금을 더 걷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옥시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옥시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가 징수 시기는 자금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가 유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대상 기업들에 최대 1,250억 원까지 걷을 수 있다"며 "추가 징수 규모와 시기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 징수는 강제 사항이다.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 법인 자본 등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첫 징수 때 기업들은 분할 납부 방식으로 3년여에 걸쳐 1,250억을 모두 냈다. 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옥시는 674억 원(54%)을 일시납했고, SK케미칼(17%), SK이노베이션(10%), 애경(7%) 등이 뒤따랐다. 환경부는 구제자금에서 75% 이상을 소진할 때마다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옥시 같은 해외 기업의 경우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옥시 본사인 영국 레킷벤키저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한국 지사를 정리한다면 정부의 추가 분담금 징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옥시는 이미 올해 4월 피해보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옥시 관계자는 "추가 징수는 영국 본사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