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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전문 공개... "중재 절차 투명성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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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분쟁 사건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중재판정부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여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원문으로 공개했다. 다만 일부 개인 정보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됐다. 판정문은 A4용지 411쪽 분량이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이 나온 지난달 31일부터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에 판정문 전문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려 공개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양측이 합의하면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어 론스타 측과 협의를 시작했고, 최근 론스타 측 동의를 얻어 전문을 공개하게 됐다.
법무부는 앞서 전문이 아닌 판정 요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판정 요지서는 판정문 전문을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주장, 중재판정부 판단 등을 핵심 쟁점에 따라 정리한 요약본이다.
판정 요지서에선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 2,814억 원)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다소 유리한 내용이 담겼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소위 '먹고 튄(Eat and Run)' 비유에서 더 발전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현재 ICSID 측에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지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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