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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2022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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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국가기밀을 제외하곤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로 정했는데, 기재부가 "아직 검토 단계"라는 이유로 제출을 막은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내부 연락망인 업무연락포털시스템을 통해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고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공지했다.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셈이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민간과 중복 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제출 거부' 지침을 따르면서 국회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 13일 과방위 산하 64개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59개 기관에선 해당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19일에는 과방위 의결로 64개 동일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을 요구했지만, 이때도 47곳은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비단 과방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 또한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 혁신계획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22곳이 "검토 중"이라며 제출을 거절했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재부의 지침은 '위법' 소지가 크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임위 의결 자료 요청이라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 만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한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밀실 추진하기 위해 문제의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는 분야별,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옥죄기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밀실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의 밀실 추진과 국감 방해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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