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과했지만...현대백화점,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될까 전전긍긍

입력
2022.09.26 18:10
수정
2022.09.26 18:11
구독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피해 6명 도급사 직원
정지선 회장 현장에서 "책임감 통감" 사과
유통업계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되나

2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2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저희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26일 오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7명 사망, 1명 중상 등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사고 현장을 찾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화재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 입원 중인 직원과 지역주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대백화점그룹은 임원진으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내려보낸 데 이어 정 회장도 직접 찾았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이날 임시 휴점에 들어갔다.

정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과하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더 큰 산이 눈앞에 있다.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도급사 직원이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에 따라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사업자는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오후 현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윤형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은 "인명 피해자 8명 중 6명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도급사 직원으로 시설 관련 업무, 쓰레기 처리장 업무, 미화 등을 담당했다"며 "나머지 2명은 물류를 담당하는 외부 용역으로 상하차 업무로 현대아울렛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조사관을 파견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조사관을 파견한 것은 맞지만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전이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착수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예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오지혜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