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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계획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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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복잡하고 바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생각해 봤을 것이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TV나 영화에서 보던 유럽 농가의 낭만적인 삶을 꿈꾸며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조용한 줄 알았던 시골 마을의 소음, 축산 분뇨 악취에 실망하거나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불편을 겪기도 한다.
현재 농촌은 도시지역보다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상 제한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축사도 마을 인근에 들어서고, 유해시설도 주택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아 농촌 경관과 정주 여건이 훼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수준 또한 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중 거의 대부분인 84곳이 농촌지역일 정도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농촌재생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획화(zoning)함으로써 축산단지·공장지대·거주지역을 분리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의 진입을 금지해 농촌 공간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공장과 축사 등은 지구(zone)를 지정해 관련 시설들을 이전하거나 집적화하여 산업 연계성을 높인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계획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서비스 시설을 읍면 소재지에 조성하고, '백원 택시' 등을 활용해 중심지와 마을을 연결함으로써 농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삶의 질 개선 계획도 포함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된 농촌공간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농촌 공간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에 그치지만, 만인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꿈은 모두가 실현되길 바라는 꿈일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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