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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검수완박' 공개변론… 이예람 중사 가해자 2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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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나선다.
한 장관은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등 편법을 사용했고, 개정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제한되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공개변론 참석 계획을 밝히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개정했고, 수사권 범위는 시대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그간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게 됐다.
29일에는 이예람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장모 공군 중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당시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사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게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라, 장 중사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도 30일 예정돼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할 당시 은행 계좌에서 614억 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 등에 쓰고, 50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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