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징역 6개월 추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올해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이뤄졌다. 구 판사는 이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