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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2심서 5년 추가 징역 40년… "반성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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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경찰에 퇴거조치를 당한 뒤 흉기 관련 검색을 하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있다"며 "접근금지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협박해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당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고,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법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그러자 입장문을 통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김병찬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김병찬의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들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법원의 접근금지 통보를 받은 뒤 흉기 검색을 하고,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출퇴근할 때 내가 찌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등 협박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교제를 재개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복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반성문에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지만,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김병찬의 범행은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이뤄졌다"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날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되자 그동안 무기징역 이상을 요구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숨진 A씨의 모친은 "딸은 가족을 죽이겠다는 김병찬의 협박에 공권력에 도움을 구했는데도 살해당했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딸 죽임에 책임을 져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동생은 "생전 언니의 일상이 불안으로 가득했다"며 "재판부에서 언니가 생전 힘들었던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찬이 집과 부모님의 일터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받지 않아 두렵다"며 "국가 시스템이 언니를 지키지 못했는데,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정말 불안할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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