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9.30 12:09
수정
2022.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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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30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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