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에 전자발찌 부착 20년·보호관찰 5년 청구

입력
2022.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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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피 조력자 2명에 징역 3~6년 구형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인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왼쪽)와 공범인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결심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기도 했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데, 이은해는 15점, 조현수는 10점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은해 일당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모(이은해 전 남편)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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