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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미 상무장관에 "반도체 칩·과학법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일으켜선 안 돼"

입력
2022.09.22 14:00
수정
2022.09.22 21:4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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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만도 미 상무장관 만나 IRA 우려 전달
반도체 칩·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문제도 지적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한미 양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러만도 장관과 회담에서 "(IRA)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다"며 "앞으로 다양한 한미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데 차별적 세액 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나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러만도 장관은 이 장관의 우려 등에 공감을 표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또, 반도체 칩·과학법과 관련,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 개발·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이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분야에 투자하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미 상무부는 해당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회담 후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 공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IRA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일본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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