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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르츠' 노동개혁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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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한 뒤 하르츠 개혁이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르츠 개혁이란 2002년 2월 22일 설립된 하르츠위원회가 그해 8월 연방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03, 2004년에 걸쳐 이 보고서의 제안을 실행에 옮긴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다.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11%를 넘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독일이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꾼 개혁이다. 유난히 높은 장기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고용서비스 조직을 현대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기관으로 개편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를 통합한 구직자 기초소득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파견 기간 2년 상한을 폐지하고, 주로 주부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왔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자리인 경미고용을 미니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했다. 자영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르츠 개혁에 따라 직업 알선 서비스의 품질은 개선되었고 미니잡 및 자영업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고용률 역시 증가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실업률은 뚝 떨어졌고 사회보장 가입 노동자 수도 증가했다.
사민당 내 '현대화론자'들이 '전통주의자'들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이 개혁을 위해 슈뢰더 정부는 많은 공을 들였다. 노동부는 1999년 베르텔스만재단에 요청해 정책전문가 포럼을 만들게 했다. 이 포럼에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 통합, 장기 실업자를 위한 기초소득제도, 원스톱 고용서비스 조직 등 여러 개혁 옵션들을 검토했다. 전문가포럼의 핵심 구성원들은 노동부의 프로젝트 그룹에 참가해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준비했다. 하르츠위원회는 이들 정책 공동체 내에서 합의된 개혁 내용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하르츠 개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에도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한다. 고용서비스의 개혁은 하르츠 개혁에서 추진된 현대적 고용서비스를 위한 여러 개혁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노동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도 참고의 대상이 된다. 물론 하르츠 개혁의 한계도 있다. 실업자 및 저숙련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투자를 늘리지 못했고 파견직과 미니잡 등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등 안정성을 동반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하르츠 개혁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르츠 개혁이 비록 실업부조와 공공부조를 통합해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표준화와 통합을 이룸으로써 이중구조성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20년 동안 각국에서 주변적 유연성을 통해 생겨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인 개혁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2012년의 스페인 노동시장 개혁, 2014년의 이탈리아 노동시장 개혁, 2016년 프랑스 올랑드 정권하에서 추진된 엘 콤리(El Khomri) 개혁, 그리고 2017년 이후 마크롱 정권하에서 지금껏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을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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