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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 진범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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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가 100㎏이 넘는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B씨는 살아 있었다"는 딸 C씨의 진술도 A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76세 할머니가 키 173cm에 몸무게가 102kg에 달하는 남성을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목이 졸리는 와중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A씨 진술에 대해서도 "반항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일관성과 범행 재현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사건 발생 9시간 뒤에 진행된 재현에서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목을 조른 상황을 보여주지 못했다. '목을 졸랐던 동작을 하라'는 경찰 요구에 A씨는 되레 "어떻게 해요"라며 반문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살해 동기도 인정되지 않았다.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술을 마시고 지낸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B씨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살해 욕구까지 생기진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집을 떠날 때 B씨는 살아 있었다"는 C씨의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B씨를 살해한 제3자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들 목을 조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는 A씨 진술에 대해 "아들을 살해한 A씨가 짧은 시간에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A씨밖에 없을 수도 있다"며 "A씨에게는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법원이 안 믿어주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딸을 의심하는 게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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