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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탐대실 말라" 한국산 전기차 불평등 해소 나선 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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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IRA)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소탐대실’을 경고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정무적으로 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IRA 이슈로 우리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다른 큰 틀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비유를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면담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ㆍ정무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가야 할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서 제약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하겠다"면서 "IRA 문제도 전향적으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1일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러만도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IRA 규정의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등 피해 예상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IRA에는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인 한국 현대차가 아직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전이어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IRA나 (반도체ㆍ과학법) 가드레일 조항이 경제이론적,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와 오류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지적하고 미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조금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ㆍ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반도체 관련 기업은 10년간 중국 투자가 금지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IRA) 이 법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이 법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이 법은 즉석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EU나 한국, 일본 등 관련 이해관계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이런 몇 가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이 곧바로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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