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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약속 어겼다" 제보자X, 손해배상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2.09.20 15:15
수정
2022.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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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널A 사건' 제보자로 알려진 '제보자X' 지현진씨가 "검찰이 가석방 약속을 지켜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0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20년 10월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수감생활 중 증권·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0회 넘게 출정조사를 했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치하고 질병을 얻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는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보도에서 "구치소 재소 당시 죄수 신분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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