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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피해 중기에 특별 만기 연장..."원금상환 1년 연장"

입력
2022.09.20 15:10
수정
2022.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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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주차장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주차장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은 1일 기준 서울(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고천동·청계동), 용인시(동천동)), 강원(횡성군·홍천군), 충남(부여군·청양군·보령시(청라면)) 등이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7일 기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다.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단, 만기연장 시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연말까지 원금 상환이 다가오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와 함께 정책자금 공급, 경영 진단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이나 중진공 33개 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취급은행 본·지점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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