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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 이준석 이번 주 결론... 관건은 송치 여부 아닌 '실체'

입력
2022.09.18 15:51
수정
2022.09.18 15:5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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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접대 공소시효 만료 '불송치' 가닥
무고 등 적용하면 사실상 '접대 실체' 인정

취재진이 12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사받는 서울경찰청 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이 12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사받는 서울경찰청 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송치 여부 등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무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전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약 12시간 조사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은 일단 ‘공소권 없음’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제공 당사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접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2013년 7월과 8월은 공소시효(성매매처벌법 5년ㆍ알선수재 7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에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도 김 대표가 마지막 선물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15년 9월)은 이달로 시효가 만료된다. 또 김 대표의 향응 목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회사 방문뿐 아니라 기업인 사면 등이 포함돼 있어 포괄일죄 적용에 법리적 어려움도 있다.

관건은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경찰은 전날 이 부분 조사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이 전 대표를 김 대표 측이 지난달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시효는 넉넉히 남아 있다.

경찰은 알선수재 시효가 끝나는 23일 전후로 다른 혐의와 함께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서 5일 이 전 대표 수사와 관련,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성 접대 의혹이 불송치 결론 나도, 경찰이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면 성 접대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꼴이어서 이 전 대표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당 혐의는 성 접대 실체가 규명돼야 입증이 가능한 탓이다. 이 경우 불송치 결정서에 성 접대 실체 등 수사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고소ㆍ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게 기준”이라며 구체적 공개 여지를 남겼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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