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통계도, 관리주체도 제각각... 정부, 뒤늦게 대책 마련

입력
2022.09.20 09:00
수정
2022.09.20 09: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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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습격, 인기척 없는 139만 가구]
빈집 통계, 통계청 139만 vs 국토부 10만
도시는 국토, 비도시는 농림·해수부 관리
정의도 법령도 달라...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16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위치한 한 빈집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최주연 기자

16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위치한 한 빈집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최주연 기자

전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빈집 정책이 부처, 법령마다 달라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마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가 돼서야 뒤늦게 빈집 통합 대책 수립에 나섰다.

①전국 빈집, 통계청 139만 vs 국토부 10만

우선 빈집 통계는 기관별로 다르다.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빈집을 139만 가구라고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10만8,000가구로 집계했다. 국토부는 시장, 군수 등이 확인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집을 합한 반면 통계청은 조사일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이 하루라도 비어있으면 빈집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통계청도 5년에 한 번씩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집계하지만, 이 또한 2020년 기준 38만7,326가구로 확인돼 국토부 통계와 차이가 났다. 전체 빈집 중 20%의 표본을 정해 집주인에게 비어있는 기간을 물어 집계한 결과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와 달리 국토부 빈집 실태조사의 집계 근거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다.

②'빈집'... 정의도 관리 부처도 달라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도 제각기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도시 지역은 국토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두 법안 모두 1년 이상 사용 흔적이 없는 집을 빈집으로 규정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용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 별장 등을 빈집에서 제외한다. 통계청은 미입주 신축 주택을 합해 집계한다.

16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한 빈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최주연 기자

16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현저2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한 빈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최주연 기자


③빈집 조사도 도시와 농어촌 따로따로

빈집 실태조사 또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차이가 있다. 도시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등급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농어촌 지역은 이와 달리 빈집 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계획 일환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보니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의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통합 대책 마련

정부는 올해가 돼서야 흩어진 빈집 관리를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4월 빈집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하고,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만들고,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조항을 분리해 '빈집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용역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건 지난달로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라며 "빈집법 마련 등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빈집 실태조사 역시 올해에 들어서야 시행을 의무화했다. 그간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임의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은 실태 결과를 모아 2023년부터 대국민 공개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일원화한 빈집 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270만 가구가 생기면 원래 있던 집들은 어찌 되나, 한두 건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시 정책, 공급 대책으로 인구 흐름이 생겨날 때 (남은 지역은) 완전 슬럼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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