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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형수도 함께 기소할 듯… 경찰은 명예훼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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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형수 이모(51)씨의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박씨 구속으로 혐의가 입증되고 이씨의 횡령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난 터라 박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 주 중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이씨도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박씨가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등을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박수홍 측은 이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부부는 자녀 문제 등 가정 상황을 고려해 주범만 구속하는 게 관례”라며 “다만 공범으로 횡령에 가담했으면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그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박씨가 박수홍이 일면식도 없는 자신의 지인 5, 6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수백만 원씩 월급을 준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법인카드로 1억 원가량을 유용한 사실도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아내 이씨 역시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피부관리숍, 자녀 영어ㆍ수학학원 등에서 수백만 원씩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이씨는 박수홍이 촬영하는 시간에 백화점에서 고급 의류를 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수홍 측은 ‘박수홍이 클럽에서 여자를 후린다’ 등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네티즌은 이씨와 친한 지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수홍 측은 올 4월 이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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