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입력
2022.09.14 14:23
수정
2022.09.14 14:32
구독

안심전환대출 출시… 총 25조 원 공급
대출금리는 최저 3.7%까지 가능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

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캡처

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캡처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주택가격이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또는 본인) 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금리 수준은 3.8~4.0%이며,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3.9%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차주는 15~30일,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차주는 다음 달 6~17일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 '4'·'9'인 차주는 15일, '5'·'0'인 차주는 16일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어디에 신청하나?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비(非)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한다. 시세가 없는 새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한다."

-저소득 청년층의 기준은?

"9월 15일 기준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차주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모든 주담대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나?

"아니다. 8월 16일까지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5년 고정 후 변동금리) 주담대만 가능하다. 8월 17일 이후 취급됐거나, 만기가 5년 이상 고정된 주담대, 정책모기지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이용이 불가하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신청 규모가 공급규모(25조 원)를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될 경우, 언제부터 낮은 금리로 전환되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즉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나?

"아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 10만 원 내외 비용은 발생한다."

김정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