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인용에 김기현 "황정수 그 사람, 목적에 꿰맞춰 판단"

입력
2022.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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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예상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새 비대위는 당헌 개정으로 문제없어"
조경태 의원은 "당도 가처분 기각 우려하는 듯"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연히 (2차 비대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전망한다"면서 "오히려 첫 번째 가처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부장판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황정수 부장판사인가, 그 사람의 판단 근거가 당헌·당규 해석을 자신의 목적 판단에 꿰어 맞췄다는 생각"이라면서 "이의신청도 하고 항고도 할 것이지만, 분명히 상급심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새 비대위를 향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것을 명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문으로 못 박아서 당규를 새로 정비하고, 그에 맞춰서 2차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라면서 "법을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 다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가처분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했으나,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주 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서 이 같은 발언이 무색해진 바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와 현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와 현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에서도 2차 비대위 지속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서 법원의 심문기일을 연기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1차 비대위가 실패했던,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또 2차 때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도 인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비대위 역시 (직무정지가) 인용된다면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총에서도 (2차 비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3, 제4 비대위가 꾸려져야 되느냐, 그럼 국민들이 이걸 집권여당으로 보겠느냐 등 질문이 나왔지만 묵살돼 버렸다"면서 "그때 당시 강행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실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가 가처분 기각을 예상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1차 가처분 때 인용의 근거였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 근거가 당헌 개정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현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수정된 당헌·당규가 이 전 대표의 경우로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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