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종 거북 몰래 들여와 81배 '뻥튀기'... 밀수업체 덜미

입력
2022.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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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8월 환경범죄 1,101억 원 적발
동식물 밀수·폐기물 불법 수출입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 동물 버마별거북은 노란 테이프로 꽁꽁 싸매인 상태였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 동물 버마별거북은 노란 테이프로 꽁꽁 싸매인 상태였다. 사진=관세청

# 인천국제공항의 엑스레이(X-ray) 화물 검색대가 '삐' 소리를 울렸다. 하루에도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하는 인천 세관 직원이 보기에도 수상한 짐 꾸러미였다. 짐을 풀어보니 놀랍게도 거북이었다.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 멸종위기 1급 동물인 버마별거북이 한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도록 노란 테이프에 꽁꽁 싸매여 있었다.

수입업체 A사는 태국 등 서식지에서 마리당 8만 원인 이 거북을 국내에서 81배인 650만 원에 되팔 수 있어 몰래 들여왔다. 관세청은 A사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거북, 도마뱀 등 멸종위기종 4,877점(1억8,000만 원)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관세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101억 원 규모의 환경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는 A사처럼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을 불법 수입하거나, 무허가·무신고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세청이 멸종위기 1급 동물 버마별거북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해 적발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멸종위기 1급 동물 버마별거북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해 적발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동·식물 불법 수입 단속 건수는 올해 1~8월 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건과 비교해 10배 뛰었다. 금액도 1,000만 원에서 6억4,4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반려·관상 목적으로 희귀 동·식물을 찾는 수요가 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 용이성, 높은 판매 수익 등으로 불법 수입이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1~8월 기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단속 건수·금액 역시 전년 4건·1억6,000만 원에서 올해 19건·1,095억 원으로 급증했다.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간 허가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하는 폐기물은 모두 불법이다.

B사 등 3개 업체는 베트남 등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둔갑시켜 몰래 수입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원목이 재료인 톱밥은 환경부 장관 허가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C사 등 7개 업체는 초과 발행 신문 등 154억 원어치의 폐기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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