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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 故김정주씨 재산 아내와 두 딸에 상속…"상속세 6조원은 분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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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이 유가족에게 상속됐다.
8일 넥슨의 지주사 NXC는 김 창업자의 NXC 지분 196만3,000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공시했다. 유산의 지분 가치는 약 10조 원으로 평가됐다.
NXC는 넥슨 지주사 격 계열사로, 사실상 김정주 창업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NXC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6.2%를 보유하고 있으며,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가지고 있던 유 감사는 13만2,890주(4.57%)를 상속받아 NXC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 유 감사는 NXC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는 89만5,305주(30.78%)씩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 갖게 됐다.
막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 당초 일부에서는 NXC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도 나왔지만 가족들은 지분을 상속받기로 했다.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6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주식을 바탕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서 낼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상속으로 두 자녀의 NXC 지분율이 31%대로 높아졌지만, 유가족 측은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NXC 관계자는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엄마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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