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덮친 해운대서 촬영한 유튜버에 벌금 스티커 발부

입력
2022.09.06 14:33
수정
2022.09.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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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속적 안전조치 지시 불응한 경범죄처벌법 적용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에서 벗어난 6일 부산 영도구 절영해안산책로가 강풍과 월파로 크게 파손돼 있다. 부산= 뉴시스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에서 벗어난 6일 부산 영도구 절영해안산책로가 강풍과 월파로 크게 파손돼 있다. 부산= 뉴시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해 태풍 경보가 내려진 부산 해안에서 경찰의 대피 지시를 거부하고 촬영을 하던 유튜버 2명이 벌금을 물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지속적인 안전조치 지시에 불응한 20대와 30대 남성 유튜버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5시30분 사이 해운대구 중동 미포 일대에서 떠날 것을 지시하는 경찰의 반복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돌아가는 척하면서 다른 건물에 숨었다가 다시 현장에 나타나는 식으로 유튜브 개인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풍이 부산으로 접근하고 있던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에는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에서 해안 상황을 촬영하던 남성 유튜버가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다. 이 남성은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방파제 앞에서 10m 가량 떨어진 상가 방향으로 밀려 나갔다. 당시 이 남성은 한 손에 카메라가 달린 셀카봉을 들고 방파제 바로 앞에서 바다를 촬영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찰과상을 입은 해당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귀가 조치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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