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 개정→권한대행 체제' 2시간 만에 뚝딱... 새 비대위 안착할까

입력
2022.09.05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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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위한 작업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주호영 비대위'를 해체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다. 법원이 지적한 기존 비대위 구성 과정의 흠결을 바로잡고 오는 8일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전속력으로 내달린 것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리스크'가 남아 있어 새 비대위가 기대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 비대위 전환, 2시간 만에 속전속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상임전국위와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근거해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당헌 유권해석과 당헌 적용 판단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됐다"며 "상임전국위원들은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로의 전환 작업은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명시한 당헌 96조1항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격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등 5인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호영 비대위→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전환

동시에 '주호영 비대위원회' 구성원들도 전원 사퇴했다. 기존 비대위 체제를 종료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임시 전환함으로써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맞춘 것이다. 이로써 ①비대위원장 사퇴로 인해 '당대표 등 궐위'인 상황이 됐고 ②'최고위원 5명(선출직 4명, 지명직 1명) 사퇴'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게 국민의힘 측 논리다. 8일 비대위원 및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절차를 거쳐 추석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7일 발표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기존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개인적 결격 사유에 따른 게 아닌 만큼 재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시각이다. 다만 '도로 비대위'에다 '도로 주호영 위원장' 체제가 구성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양새라는 게 부담 요인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초 이날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기로 했음에도 시점을 다소 늦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새 비대위 운명, 이번에도 법원 손에

국민의힘의 속도전에도 새 비대위의 순항을 장담하긴 이르다. 우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기존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전국위 개최 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14일 열린다. 새 비대위 출범의 합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저지를 위한 4번째 가처분 신청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대혼돈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현재로선 새 비대위 출범만이 당의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답"이라며 "법원이 당의 바람과 어긋나는 판단을 내놓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순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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