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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나했던 '온플법' 다시 뜨거워 지나...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다시 긴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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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서 발의됐지만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169명 의원 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온플법을 뽑으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기에 자율규제를 원하는 플랫폼 기업들과 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가 맞서고 있다.
온플법 갈등의 핵심은 포털 등 주요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누가, 어떻게 구축할지에 달려있다.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기업과 관련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법적인 명시적 규제'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온플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온플법은 지난해 1월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공정 거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다.
①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간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부하고 ②불공정 행위의 정의와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거래계약서에 포털 사이트의 수수료 책정 기준과 광고 알고리즘 등을 명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 쇼핑, 카카오, 쿠팡,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18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플랫폼 자율규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법적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자율적 규제가 적합하다는 기조다. 당장 온플법을 주도한 공정위부터 '선 자율규제, 후 법적규제'로 돌아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후에 법적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직접 네이버 최수연, 카카오 남궁훈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 자율적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새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온플법을 주요 민생 법안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자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어 낸다 해도 온플법이 통과되면, 더욱 강한 규제안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온플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과 이중규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고,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자율규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품 판매부터 배달, 숙박 등 소비 사회 전반에서 플랫폼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플랫폼 자율규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입장이다. 1일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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