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안 한다

입력
2022.09.03 12:00
수정
2022.09.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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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코로나 검사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코로나 검사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가 3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유전자증폭)검사만 받으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 없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전날까지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진 점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입국 전 검사를 폐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췄다"며 "해외에서 치명률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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