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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출범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입력
2022.09.02 11:40
수정
2022.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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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국위 의결로 5일 전국위 안건 상정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헌 96조 1항) 개정안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55명 가운데 3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고, 지난 30일 의원총회 결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추인됐다. 이에 따라 5일 개최 예정인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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