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대장동·백현동 동시 수사

입력
2022.09.01 20:00
수정
2022.09.01 2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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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 만료 임박… 이달 6일 조사 전망
민주당 "정치 보복" 반발… "전쟁" 문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까지로, 검찰은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며, 성남지청 검사가 합류해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통보.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통보. 그래픽=신동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대선 무렵 방송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를 고발했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낸 2009년 8월 경기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김문기 처장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때 김 처장이 수행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원 수익을 취득하는 건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문기씨가) 산하기관 직원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이 검찰이 소환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돼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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