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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끝이 아니다... 엘리엇·메이슨 소송도 위험하다

입력
2022.09.02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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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 론스타에 불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사건 유죄 판결
엘리엇 "삼성 합병에 정부 부당 개입으로 손해"
엘리엇, 판결 활용 가능성 "정부 철저 대비해야"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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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끝이 아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국제 분쟁이 '한국 정부의 95%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다른 해외 투자자 간 소송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제기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메이슨'과의 분쟁은 청구액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소송 내용도 론스타 사건과 유사해 정부도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전날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 2,814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억1,650만 달러는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이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낮아진 데는 론스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중재 판정부의 이 같은 논리가 엘리엇·메이슨과 한국 정부의 국제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 소송과 마찬가지로 엘리엇·메이슨과의 분쟁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9억7,000만 달러(엘리엇 7억7,000만 달러, 메이슨 2억 달러)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제 소송 전문가들은 "론스타 판정 논리가 엘리엇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내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을 론스타 소송 판정 논리에 적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사표시가 정부 지시가 아니었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국민연금 자체 판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국제 분쟁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엘리엇·메이슨 측에선 론스타 판정 논리를 끌고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공산이 크다"며 "정부에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엘리엇·메이슨 사건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절차는 서면 공방에 이어 지난해 11월 심리가 종료됐다. 현재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개의 사건 가운데 청구액 기준으로 가장 큰 사건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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