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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차 가처분 신청 나서자... 與 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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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속도전에 나서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시간표를 세웠다.
대리인단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며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면서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윤리위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윤리위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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