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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어, 국내산 둔갑…원산지 속인 횟집 등 19곳 적발

입력
2022.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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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관광지 횟집, 고깃집 등 120여 곳 수사

중국산 농어의 원산지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횟집 수조에 있던 농어. 부산시 제공

중국산 농어의 원산지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횟집 수조에 있던 농어.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횟집을 비롯한 고깃집과 반찬가게, 식육점 등 120여 곳에 대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 중 횟집만 13곳이었다. 해운대구를 비롯해 기장군,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등지의 이들 업소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일본산 돌돔이나 참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절반씩 섞은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부산 시내 모 유명 식당에 납품한 업소 1곳이 적발됐다.

강서구의 반찬가게 1곳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단속됐고, 축산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4곳도 단속됐다.

관련 법률이나 법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동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이나 식품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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